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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기계 수출과 fta원산지증명대행, 수출 간이정액환급 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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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독한추적자49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16 07:12
성함 표독한추적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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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비, 기계 수출과 fta원산지증명대행, 수출 간이정액환급 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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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배포국내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지원 목적 … 주요 검증 품목, 위반사례 등 담아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원산지검증>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에서 자유롭게 확인 관세청은「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배포했습니다.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주로 자유무역협정(FTA) FTA원산지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니다. 이번 검증 동향은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이번 동향에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유형별 위반사례 ▲주요 검증요청 품목 ▲수출 시 유의사항 ▲검증 관련 통계 등의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주요 위반사례[24년도 상반기] 상대국 FTA원산지 주요 검증요청 사유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시, 편물 제품은 한국산 실(원사)을 사용하여 편직되어야만 한국산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섬유류 수출업체 A사(社)는 일본산 원사를 이용해 생산된 편물을 수출하며 원산지신고서를 FTA원산지 한국산으로 부적정 발행 ; 한편, 올해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361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25.上 FTA원산지 접수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교육’ 등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윤주현 원산지검증과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기업이 전체 수출기업의 80%에 달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기준으로 수입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기업 중 약 16%에서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된 오류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유무역협정(FTA) FTA원산지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우리 수출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상대국 수입자는 협정세율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주요 오류사례를 숙지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최신 원산지검증 동향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지속 확장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보도자료로 확인하기/ 1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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